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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0 2017고단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경 거제시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투자금의 5% 인 100만 원을 매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원금은 2주 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하였으나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외에 다른 투자자 7명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 투자를 받아 위 투자자들에게 매일 약 3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른 투자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 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와 같이 매일 수익금을 100만 원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2주일 후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6. 피고인의 지인인 E의 모 F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 7. 그 판결(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고,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6. 그 판결(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제 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2013. 10. 경) 은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사기죄는 제 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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