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1188 사건의 죄, 2017 고단 8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2. 4.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2. 7.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2016 고단 1188 사건의 죄, 2017 고단 8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 14 내지 17, 28 내지 31, 39 내지 43의 각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죄라서 제 1 확정판결의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원심 판시 2017 고단 8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44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 제 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죄라서 제 2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원심 판시 2016 고단 848 사건의 각 죄, 2016 고단 944 사건의 죄, 2017 고단 8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9 내지 13, 18 내지 27, 32 내지 38, 45 내지 53의 각 죄는 제 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이므로 ① 2016 고단 1188 사건의 죄, 2017 고단 8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 14 내지 17, 28 내지 31, 39 내지 43의 각 죄와 ② 2017 고단 8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44의 죄, 그리고 ③ 2016 고단 848 사건의 각 죄, 2016 고단 944 사건의 죄, 2017 고단 8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9 내지 13, 18 내지 27, 32 내지 38, 45 내지 53의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 징역 2년) 을 선고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