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되었다.
그리고 2017. 4.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되었다.
한편,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인 2016. 6 ~ 7. 경에 저질러 졌으므로,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 진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제 2 확정판결의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존재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