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4 내지 7, 9, 10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4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5.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 5. 3. 확정된 판결을 제 1 확정판결, 2015. 6. 20. 확정된 판결을 제 2 확정판결, 2016. 3. 21. 확정된 판결을 제 3 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제 3 확정판결의 죄는 제 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 진 것이므로, 제 3 확정판결의 죄는 제 2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죄인 판시 제 1, 2, 4, 내지 7, 9, 10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 범죄사실] 『2016 고단 1794』 피고인은 중소기업 창업 절차 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3. 경 실 내인 테리어 업체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G과 전문건설 면허허가 및 건설신용등급 상향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하고, 회사의 유동성 활용 자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