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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7 2020고정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F 신설 공사 하청 일을 하는데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외상으로 제공하면 매월 말일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식당에 미지급 식대 채무가 1,000만 원 있고, 이전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인부들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채무도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식대를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경 4,950,000원 상당의 식사, 2018. 7.경 3,080,605원 상당의 식사 합계 8,030,605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청구 및 입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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