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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60258
식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4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경 주식회사 광신종합건설(이하 ‘광신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광주 동구 B 일원 C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B 공사’라고 한다)와 광주 북구 D 일원 E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D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와 ‘이 사건 B 공사’를 함께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함바식당 공사현장 내에 임시로 설치되는 간이식당을 말한다.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F’, ‘G’이라는 상호로 함바식당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직원 및 피고가 고용한 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공사현장 미지급 식사대금(이하 ‘식대’라고 한다)은 2017. 6. 5. 기준 이 사건 B 공사현장의 피고 직영부분 피고는 아래

2. 나.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B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할석팀’, ‘알폼팀’, ‘청소팀’에 재하도급주었다.

133,259,700원, 이 사건 D 공사현장 34,183,100원 등 합계 167,442,800원이다. 라.

피고는 2017. 6. 5. 광신건설에 이 사건 B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식대 중 1억 원을 광신건설이 직불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7. 8. 14. 광신건설에 ‘광신건설은 2017. 8. 28.까지 광신건설의 미지급 식대 64,578,500원, 피고의 미지급 식대 167,442,800원 등 합계 232,021,3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18. 4. 5. 광신건설과 미지급 식대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갑(원고를 말한다)”은 “을(광신건설을 말한다)”로부터 합의금으로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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