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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443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2. 7. 1.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92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2013년 1월분부터 2015년 5월분까지의 월차임 중 14개월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들은 정해진 날짜에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5. 6. 24.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년 5월까지 14개월분의 연체 차임 129,3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며, 연체 차임 계산일 다음날인 2015. 6.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92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투자한 시설비를 회수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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