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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241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건물인도 등 의무의 발생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6. 5. 19.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매월 10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7. 10.부터 2021. 7. 10.까지(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던 중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은 2018. 7. 4. 및 2018. 10. 25. 피고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 이 사건 계속 중인 2019. 5. 10. 현재 피고들의 연체 차임은 합계 6,020만 원이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전부 공제하여도 1,020만 원의 차임을 연체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10,200,000원 및 2019. 5. 1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고, 이 사건 건물 주변의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았으며, 사업상 어려움이 많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법률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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