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45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35,850,000원 및 2016. 4.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2. 25. C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5. 4.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의 미납 차임은 2015년 5월분부터 12월분, 2016년 1월분부터 3월분 모두 11개월분 35,850,000원이다.
다. C이 2015. 3. 4. 피고를 설립하고 이 사건 건물을 본점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피고가 C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라.
피고가 월차임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여 원고가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차임 35,850,000원 및 2016.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385만 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