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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11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금 86,030,286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보증금 : 100,000,000원 ② 월 차임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해당 월 전일까지 선불) ③ 계약기간 :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 ④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보증금 중에서 연체 차임 및 체납공과금,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다.

나. 원고는, 2019. 5. 30. 피고가 그 때까지 2019년 1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 위 소장 부본이 2019. 6.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3. 금 110,000,000원, 2019. 8. 6. 금 55,000,000원 합계 165,000,000원을 6개월분(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의 기간)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사용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전기요금은 합계 24,915,040원, 상하수도비는 합계 345,590원인데, 피고는 2019. 11. 6. 전기요금 2,356,820원을, 같은 해 11. 21. 전기요금 1,540,610원을 각 납부하였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8, 9호증, 을1, 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물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2019. 7. 1.부터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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