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35,762,245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3. 7.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차임 1,87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2016. 1. 15. 기준으로 차임 합계 52,330,000원을 연체하고 있으며, 관리비 합계 13,432,2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와 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35,762,245원(= 차임 합계 52,330,000원 관리비 합계 13,432,245원 - 임대보증금 30,000,000원) 및 정산일 다음날인 2016. 1.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1,8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의 주장 (1) 피고 C는, 피고 C가 2014. 6.경 원고와 피고 B, D에게 더 이상 동업관계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지 아니하겠다고 통보하여 원고와 위 피고들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인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임대인인 원고로부터 동업관계 탈퇴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