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3.06 2016가단34530
건물명도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7. 피고들과 사이에 경산시 D외 3필지 지상 건물 3칸 중 오른쪽 한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기간 2015. 1. 1.부터 2017. 1.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건물에 속하는 각종분담금(교통유발비, 환경개선비 등)을 임차임이 부담하고, 부가세와 관리비는 별도로 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년 1월분부터 2016년 5월분까지의 월 차임 300,000원씩 합계 5,100,000원을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였고, 2015. 7. 14. 2015년 1월분부터 2015년 6월분까지 6개월치 부가세 18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11. 16. 1,24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월 430,000원(월 차임 300,000원 부가세 30,000원 관리비 100,000원)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2017

5. 24. 원고에게 인도하였던바, 피고들은 2015. 1.부터 2017. 4.까지 총 28개월간 12,040,000원(=28개월×4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중 6,520,000원(=5,100,000원 180,000원 1,24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미지급금액 5,520,000원(=12,040,000원-6,520,000원)에서 보증금 2,000,000원을 공제한 3,52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2016. 10. 1. 기준으로 미지급 금액이 4,180,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2017. 8. 28.자 준비서면에서는 2015. 10. 1. 기준으로 미지급 금액을 계산하고 있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