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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1.28 2020고단4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23』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5. 21:00 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외부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부려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21:50 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양말을 벗고 그 곳 홀에 있는 무대에 올라가 앉는 등 소란을 부려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457』

3.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함께 술을 마시며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20. 9. 5. 23:10 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남, 62세) 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피고인 B과 함께 찾아와, 피고인이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피고인 A는 “ 씨 발 새끼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 야 이 개새끼들아!, 씨 발 새끼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며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2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진 설명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결과 보고 『2020 고단 45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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