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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2 2021고단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9.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8.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5. 21:34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음식점 종업원 피해자 E( 남, 49세 )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아래로 1회 짓눌러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2020. 10. 25.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분 간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와 같이 종업원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안의 손님들이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0. 28.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8. 13:31 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군포시 F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주변 도로를 청소하고 있던 위 공사 현장 신축 건물의 내장인 테리어 공사업무 담당자 피해자 G에게 술에 취하여 공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공사 현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11. 7.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7. 23:25 경부터 약 15분 간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0. 11. 15.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15. 22:31 경부터 약 10분 간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과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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