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110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0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7. 08: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 E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재차 위 손님 및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함에도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며 실랑이를 하다가 가게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순대국을 위 식당 출입문에 뿌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194』 피고인은 2019. 3. 13. 03:00경 서울 강동구 F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2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04:00경까지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1661』 피고인은 2019. 5. 7. 23:50경 서울 강동구 I빌딩 6층에 있는 J고시원 현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