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6.부터 김해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내역 내용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환자 수) 대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D은 2009. 10. 1.부터 2009. 11. 30.까지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간호조무사 E는 2010. 1. 1.부터 2010. 4. 6.까지 원무과에서 물품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이들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인력임에도, 원고는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2009년 4분기 적용 간호등급 3등급을 2등급으로, 2010년 2분기 간호등급 4등급을 3등급으로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43,831,940원 10,257,600원
나. 피고는 2011. 10. 4.부터 2011. 10. 8.까지 이 사건 병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한 후 원고가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2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 제1호,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 219,159,700원을, 2012. 10. 30.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51,288,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과징금의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