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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24 2013구합6398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6.부터 김해시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내역 내용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환자 수) 대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D은 2009. 10. 1.부터 2009. 11. 30.까지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간호조무사 E는 2010. 1. 1.부터 2010. 4. 6.까지 원무과에서 물품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이들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인력임에도, 원고는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2009년 4분기 적용 간호등급 3등급을 2등급으로, 2010년 2분기 간호등급 4등급을 3등급으로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43,831,940원 10,257,600원

나. 피고는 2011. 10. 4.부터 2011. 10. 8.까지 이 사건 병원의 2009. 10.부터 2010. 6.까지, 2011. 5.부터 2011. 7.까지 12개월간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한 후 원고가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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