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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7다238530
전기요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하더라도, 위약금 중 면탈 전기요금(전력기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액은 고객이 전기요금으로 당연히 지불하였어야 할 금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탈 전기요금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30% 정도 감액하였는바,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전기공급약관 별표 2의 ‘기타사업의 세분류’ 중 ‘⑪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실험 및 공작시설을 갖춘 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시설에서 같은 별표 2의 ‘제조업’ 중 ‘인쇄업, 인쇄관련 산업, 기록매체 복제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기공급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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