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5. 피해자 D 공소장에 기재된 ‘G’은 ‘D’의 오기로 보인다.
(여, 38세)과 혼인을 하고 2012. 3.경부터 고양시에 있는 ‘E’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였으나, 수강생의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직장을 그만둘 것을 요구받자 이로 인하여 수차례 말다툼을 하였고, 2013. 7. 7. 서울 노원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름휴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2013.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영강사를 그만두면 임시조치를 취하하겠다는 말을 듣고 조만간 수영강사를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잦은 음주로 인한 지각을 이유로 2013. 7. 11. 급여도 받지 못한 채 해고를 당하여 수영강사를 그만두었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영강사를 그만두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을 테니 나에게 신경을 더 써 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서울에서 일을 하면 다시 수강생 학부모를 만나겠네. 차라리 식당 일이라도 하지.”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금 100m 접근금지인데 경찰을 부르겠다.”라는 말을 듣자, 집 밖으로 나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계역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7. 12. 06:00경 술에 취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온 후, 자녀가 눕는 이불에 침을 뱉어 피해자로부터 “아기 이불에 왜 침을 뱉었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뱉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믿어주지 않고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