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7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16. 폭행 피고인은 2013. 3. 16. 07: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3동 905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신발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4. 5. 폭행 피고인은 2013. 4. 5. 1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3동 805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E으로부터 “잘 지냈으면 좋겠다. 다시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는 부모도 없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