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3. 01:35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4세)을 발견하고 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건드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찝적대냐”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ㆍ얼굴ㆍ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수회 밀어 넘어뜨린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여, 35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방범 8번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 C도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3. 01:35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4세)을 발견하고 따라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며 피해자의 몸을 건드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찝적대냐”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