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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59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 전과 자’ 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습관적으로 침을 뱉다가 침이 피해자의 얼굴에 튄 것일 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 격자 F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를 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장면을 보았으며, ‘( 피고인이) 한 번은 “ 당신 전과 자야”, 또 한번은 “ 전과 자니까 나가!”, 세 번째는 “ 너 전과 자야” 라는 등 약점을 잡으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 가량 “ 전과 자” 라는 말을 들었어요

’라고 진술하여, 피고 인의 폭행 및 명예훼손 발언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 격자 G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 전과 자” 라는 말을 하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 자신은 관리사무소 안에만 있었고 밖에는 나가지 않았으며, 목격자 F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녔으므로 그 상황을 다 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③ 목 격자 I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몸싸움을 하려고 하여 자신이 말렸으며, 피해자가 ‘ 관리 소장( 피고인) 이 얼굴에 침을 뱉었 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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