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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24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15:3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37세)로부터 “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그랬냐.”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그래”라는 말을 듣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구타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폐쇄성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정도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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