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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5 2014고합1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실시)에서 D정당 E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4. 15. 11:29경 F 소재 E시청 남쪽 분수광장 앞길에서 G 통합지주협의회 주최로 약 70명이 참석한 G 산단지정 해제 규탄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 위 피고인의 성명과 D정당 로고가 기재된 선거운동용 빨간색 점퍼를 입고 참석하여 확성장치가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이런 큰 사업, 국책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했던 사업(G 사업)이라면 전임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H정당 E시장 후보이자 당시 현직시장이었던 I가) 시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6. 4.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를 지지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후보가 되었든 당선되었든 간에 다시 검토해서 산업단지가 꼭 필요하다,

시민들 동의가 있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에서는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약 2분 40초간 연설을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4. 15. 11: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열린 이 사건 집회에 위 피고인의 성명과 D정당 로고가 기재된 선거운동용 빨간색 점퍼를 입고 참석하여 확성장치가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시장 후보로 등록해서 지금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 B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J 시장이 당선되었다면 이것(G 사업)을 어떻게든 끌고 갔습니다.

I 시장도 융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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