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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노25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이 소음공해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및 선거비용의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하여 후보자와 달리 예비후보자의 경우 확성장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시장 예비후보자였던 피고인이 H연합회의 모임에 참석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확성장치를 사용한 장소는 식당 2층 내부로서 당시 H연합회 모임을 위하여 대여된 상태였으므로 그 대상이 한정되었고, 확성장치도 식당에 비치된 것으로서 선거비용의 지출과는 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이 D정당 E시장 후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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