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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3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5. 12. 15. C선거구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3. 여수시 E건물에서 F어린이집 아기천사의 밤 및 졸업식(이하 ‘어린이집 졸업식’이라 한다) 사회를 맡은 G일보 부사장이자 전 도의원인 H의 소개로 ‘I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라고 기재된 J 점퍼를 입은 채로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이용하여 위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약 400명에게 “저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교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학에서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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