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2 2014고합1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지방선거 D정당 E시장 예비후보자였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7. 19:30경 F에 있는 G 식당 2층에서 H연합회원 20여명을 상대로 약 5분에 걸쳐 자신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면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식당 내ㆍ외부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확성장치를 사용한 장소인 식당 2층은 당시 H연합회 모임을 위하여 전부 대여된 상태로서 위 협회 관계자가 아닌 일반 손님의 이용이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공개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은 공개장소 여부와 관계없이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증거 등에 의하면 위 식당은 불특정 다수인이 음식점 이용을 위해 왕래가 예정되어 있는 장소이고 비록 모임을 위하여 식당 일부분이 대여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일반 손님이나 직원들의 출입이 특별히 통제되거나 금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