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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08 2018고합1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회의원선거의 C선거구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 15:40경 E에 있는 B경찰서 1층 수사과 수사지원팀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이번 선거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B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차례로 방문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선거에 출마하였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호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들과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B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사무실,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선거운동용 점퍼를 벗고 방문하였고 그 곳 경찰관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다.

2. 판단 증인 F, G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사무실 사람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은 채 각 사무실에 들어가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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