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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0 2020고합1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5.자로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B자치단체 C 선거구 D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17:50경부터 18:07경 사이에 E에 있는 F고 후문 부근에서 ‘D정당 A 국회의원 후보’라고 써진 핑크색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휴대한 휴대용확성기(정격출력 18W, 최대출력 40W)를 띠를 이용해 목에 걸고 위 확성기와 연결된 헤드셋을 착용하여 마주치는 사람, 지나가는 차량, 상가 내 업주 및 손님 등을 대상으로 “안녕하십니까 A입니다. D정당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휴대용확성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내용 1 2020. 4. 4. 17:50~18:07 (17분간) E에 있는 F고 후문 일대 휴대용확성기를 띠를 이용해 목에 걸고 동 장치와 연결된 헤드셋을 착용하여 걸어 다니거나 주변 상가 등을 방문하여 마주치는 사람 또는 상가 내 업주,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녕하십니까 A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임 2 2020. 4. 4. 20:36~21:07 (31분간) G 일대 휴대용확성기를 띠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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