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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27 2014고단8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2006년경부터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지인인 피해자 E을 비롯하여 한 계당 20명 내지 30명의 계원을 모집하여 계불입금을 받으면서 지정일에 계원들을 모아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원들이 자신이 수령할 계금 또는 계원들에게 줄 이자금을 기재한 후 그 중 가장 낮은 금액(이자가 가장 높은 금액)을 기재한 계원에게 계를 낙찰시켜 계금을 지급하고, 낙찰계원으로부터 받은 이자는 계금을 탈 사람들이 향후 불입할 계불입금에서 안분하여 공제하거나 계금을 탈 사람에게 이자 형식으로 안분하는 소위 ‘낙찰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피해자 E에게 “회원 28명으로 구성되고, 한 구좌당 월 불입계금 100만 원인 낙찰계에 가입하여 월 불입금을 납입하면 나중에 낙찰순번이 되면 해당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피고인이 계주로 있던 기존 계의 계원들이 계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기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자 위 피해자를 비롯한 우량 계원을 상대로 새로운 계에 가입시켜 그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기존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이에 따라 ‘돌려막기’를 할 의도로 위 2010. 11. 23.자 낙찰계를 조직하여 위 피해자를 가입시킨 것이었고, 또 위 낙찰계의 계원 중 피해자 등을 제외한 상당수의 계원들은 이미 피고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계의 불입금을 미납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그러한 계원들의 낙찰 계금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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