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불입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지하상가 서부 나열 103호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주변 상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계주, 피고인의 처 E은 수금책이 되어, 피해자 F를 비롯하여 한 계당 10여명의 계원을 모집하여 계불입금을 받으면서 지정일에 계원들을 모아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원들이 자신이 수령할 계금을 기재(또는 계원들에게 줄 이자금 기재)한 후 그 중에 가장 낮은 금액(이자가 가장 높은 금액)을 기재한 계원에게 계를 낙찰시켜 계금을 지급하고, 낙찰계원으로부터 받은 이자는 계금을 탈 사람들에게 이자 형식으로 분배하는 소위 ‘낙찰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19.경 의정부시 C 지하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계주로서 월 계불입금 180만 원인 낙찰계를 시작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면 낙찰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0.경 투자금 손실 및 계원의 도주로 인하여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도 제대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기 때문에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9.부터 2012. 3. 14.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7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2. 19.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첨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486,7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