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319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기림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53258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2015.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308호로 소외 회사의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에 대한 어음금채권(공정증서 2014년 제277호, 278호 각 액면금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53,850,000원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이 같은 달 30.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에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3. 10. 같은 법원 2015타채3602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 청구금액 54,314,28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2015. 3. 13.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에 송달되었다.

한편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은 2015. 6. 8. 수원지방법원 2015회합10015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 위 회생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4,314,2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의료법인 백상의료재단에 도달하기 전에 소외 회사가 소외 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