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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2332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9.경 소외 주식회사 우미준(이하 ‘우미준’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우미준에게 화성시 반월동 571-2 외 1필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05,200,000원, 공사기간 2015. 4. 10.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전체 공사대금 중 10%에 해당하는 80,520,000원은 준공 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10. 22. 준공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2718호로 채무자를 우미준,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64,050,000원으로 하여, 우미준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7.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36748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6타채104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고에 대한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우미준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적어도 80,05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우미준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64,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준공일 이후로서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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