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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6 2015가단3505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코아이엔에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10010호로 청구금액 61,957,759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만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8. 26.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14. 3.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2014. 3. 12.부터 2015. 9. 1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카타르 국립박물관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철재를 도합 미화 150만 불어치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응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최초에 약정한 이 사건 채권액 범위 내로서 원고의 추심채권액인 61,957,7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채권액을 감액하여 정산하였고, 그 후 그 정산된 물품대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추심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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