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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2 2016가단31539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3.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579호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23,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위 채무금을 2012. 8. 3.까지 변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36138호로 횡령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28. 피고 B은 소외 회사에 21,273,9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B이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나1846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진행 중인 2015. 2. 3. 소외 회사가 위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되었다.

다. 또한 소외 회사는 피고 C를 상대로도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40793호로 횡령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20. 피고 C는 소외 회사에 58,002,0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C가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나1984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진행 중인 2015. 8. 26. 피고 C가 항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2777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36138호 횡령금 사건의 판결금 중 1억 원, 피고 C에 대한 같은 법원 2013가단40793호 횡령금 사건의 판결금 중 123,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5. 11.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1. 30.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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