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488 추심금 사건의 2014. 1. 28.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성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근거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8480호로 물품대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9382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채권가압류 결정이 2013. 12.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이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22275호로 2014. 1. 3.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그 청구금액은 원금 10,014,000원과 이자 230,000원, 합계 10,244,000원이었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 8.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목적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 즉, 소외 회사가 원고가 시행 및 시공하는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45-5 소재 ’타원타크라 지식산업센터‘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 공사대금 중 청구금액 10,244,000원(이하 ‘이 사건 추심 대상 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한 추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488호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1. 28. '원고는 피고에게 10,2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