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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2 2013고합37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경 상주시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4학년 1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그 반의 학생인 피해자 D(여, 9세)을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6. ~

7. 일자를 알 수 없는 오전경 위 C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분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난 뒤인 2007. 6. ~

7. 일자를 알 수 없는 오후경 위 C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D아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유인한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 및 아래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뒤인 2007. 7. 일자를 알 수 없는 오전경 위 C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친구와 다투었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왜 싸웠느냐, 싸우지 마라”라고 훈계하면서, 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라.

피고인은 2007. 7.경 위 C초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위 피해자가 컴퓨터 수업을 받고 있는 도중에,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팔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7. 가을경 위 C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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