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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512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J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1년경부터 2012년경 무렵 포천시 Q 소재 R초등학교의 교감으로 근무한 자이고, 원고들은 위 무렵 R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피고의 범죄행위 1) 원고 A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는 ① 2012. 3. 4. 12:00경 R초등학교 급식실 주변에서 점심을 먹고 교실 쪽으로 걸어가는 원고 A에게 “우리 선생님은 A를 제일 아낀다”고 하면서 손을 잡고, 계속하여 손목, 어깨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고, ② 2012. 6., 7.경 12:30경 R초등학교 2층 중앙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원고 A의 허리를 오른쪽 팔로 감싸 잡고, 왼손으로 원고 A의의 턱을 올린 후 얼굴을 가까이 대고 윗입술을 손가락으로 올리며 교정기를 보고 “이거 얼마짜리야”라고 말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원고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는 2012. 9. 초순 9:55경 R초등학교 유치원과 과학실 사이에 있는 복도에서 복도를 걸어가는 원고 D의 뒤에서 원고 D의 등에 피고의 가슴을 밀착시키며 양 팔로 어깨를 감싸 끌어안고 뿌리치는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3) 원고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는 2012. 7. 초순 12:20경 R초등학교 교무실 내에서 원고 G에게 지휘를 가르쳐 주겠다며 원고 G의 뒤에서 피고의 가슴을 원고 G의 등에 밀착시키고 양손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4) 원고 J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는 ① 2011. 9.말 13:30경 R초등학교 교무실 복도 중앙계단에서 원고 J의 앞쪽에서 양팔을 벌려 세게 끌어안으며 “너 예쁘게 생겼다”고 말하여 강제추행하였고, ② 2012. 3., 4.경 13:30경 R초등학교 여자화장실과 6학년 교실 사이에 있는 복도에서 원고 J의 등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끌어안고 피고의 가슴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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