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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20 2012고합25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 3. 19:25경 서울 성동구 C 오피스텔 앞길을 술에 취해 배회하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E 지하철역 계단으로 내려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팔로 휘어감아 꼼짝 못하게 하면서 “고개 숙여. 죽고 싶지 않으면 따라와. 칼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지하 1층 여자화장실 내 청소도구를 보관하는 칸막이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 내에서, 그곳 빨랫줄에 걸려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두 손으로 세면대를 잡도록 한 채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2. 6. 3. 19:5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인적이 드문 위 오피스텔 옆 골목에 주차된 트럭들 사이로 데려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인생 불행해진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든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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