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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322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37,466,15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 5. 19. 2억 원, 1997. 7. 29. 3,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 및 망 D은 피고 A의 부산은행에 대한 위 3,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부산은행은 위 피고들 및 D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1998. 9. 29.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 및 D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 B 및 D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6347호로 위 각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7. 21. “원고에게, 피고 A은 190,399,42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88,053,122원에 대하여는 199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B 및 D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190,399,420원 중 37,075,06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1999.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8. 15.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2014. 3. 18. 현재 피고 A, B 및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마. 한편 D은 2008. 6. 8.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로는 선정자 E가, 자녀로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C, 선정자 F, G 및 소외 H, I이 있었다.

바. 피고 C, 선정자 E, F, G은 2008. 8. 25.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8. 9. 9.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H, I은 2008. 9. 5.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8. 9. 29.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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