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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264662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가. 선정자 C는 망 D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7,499,912 원 및 그 중 10,648...

이유

1. 인정사실

가. (1) G 주식회사는 망 D를 상대로 구상 금 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에 각 제기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1. 4. 13. 2010 가단 489030으로 ‘D 는 G 주식회사에게 37,846,920 원 및 그 중 21,297,396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부산지방법원은 2011. 1. 11. 2010 가소 307857로 ‘D 는 G 주식회사에게 10,648,562 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0. 28.부터 1995. 11. 26.까지 연 14% 의, 그 다음날부터 1997. 12. 31.까지 연 18% 의, 그 다음날부터 1998. 7. 10.까지 연 27% 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1. 15.까지 연 25% 의, 그 다음날부터 1999. 8. 22.까지 연 21%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20. 9. 29. 기준으로 D의 미 변제 채무액은 원금 31,945,958원, 지연 이자 140,553,778원으로 합계 172,499,736원이다.

나. D는 2003. 12.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 자인 선정자 C, 자녀들인 피고( 선정 당사자), 선정자 E, F가 있다.

다.

피고( 선정 당사자), 선정자 C, E, F는 2017. 8. 24. 창원지방법원 2017 느단 817로 망 D의 재산 상속에 대하여 한정 승인신고를 하였고, 2017. 9. 14.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6. 28. G 주식회사로부터 위 구상 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 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선정 당사자), 선정자 C, E, F는 망 D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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