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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0521
구상금
주문

1.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C, 선정자 D,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이유

1. 주 장

가. 원고와 망 B 사이의 신용보증계약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이 2005년경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천시지부와 고경농업협동조합(이하 대출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망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망인을 대위하여 대출금 등을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그리고 망인은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이행한 대위변제금과 약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위약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망인은 2005. 11. 1.과 2007. 5. 4.경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자들로부터 합계금 6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그런데 망인은 대출자들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대출자들의 요청에 따라 망인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2018. 5. 10. 현재 망인에 대하여 158,727,849원의 구상채권을 갖게 되었으며, 망인은 위 돈과 그 중 68,304,783원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지연이자율인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가 발생하였다.

마. 망인의 사망과 상속 망인이 2009. 1. 26. 사망하였는데 1순위 상속인인 소외 G, H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망인의 형제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E, 선정자 F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며 이러한 신고가 대구가정법원에서 수리되었다.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2241호)

바. 한편 피고 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은 각 1/5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에게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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