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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6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절도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468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8. 04:0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 부근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7 휴대 전화기 1개와 그 휴대 전화기 케이스 안에 있는 적립금 1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1 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C)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3. 01:0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D 부근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머니 클립 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 1 장, 현금 45,000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E) 1 장, 신한 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F)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3. 14:05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E )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3,30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2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420원을 결제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 고단 5096] 피고인은 2017. 7. 24. 03:35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377 중랑 재활용센터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의 바지 오른쪽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 전화기 1개와 현금 50,000원, 운전 면허증 1 장, 농협 체크카드 2 장이 들어 있던

반지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682] 판시 제 1의 가 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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