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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14 2016고단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91』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1. 03:30 경 정읍시 C에 있는 D 장례식 장 1 층 특실 유족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양복 상의 주머니 안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 SC 은행 체크카드 1 장, 전 북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1. 03:51 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노래 비 60,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1: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89,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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