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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8 2017고단1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18. 가석방되어 2016. 5. 18.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41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2. 05:3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 명의 갤 럭 시 팝 휴대 전화기, 휴대 전화기 케이스 및 그 안에 있던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F)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 06:34 경 평택시 G에 있는 H 사우나 찜질 방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 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5. 02:00 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사우나에서 피해자 L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 명의 갤 럭 시 A7 휴대 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12. 03:53 경 청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에서 도시락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E의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F)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대금 13,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말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말 등 13,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 03:55 경 같은 장소에서 도시락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E의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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