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63]
1. 피고인들 및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C는 함께 2018. 7. 11. 03:40 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모텔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 는 모텔 앞에서 모텔을 출입하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진열장 위에 있는 가방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 상당과 상품권 1매, 신용카드 2개, 시가 76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 1개, 차량 열쇠 1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7. 12. 01:00 경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고 있는 I 모텔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는 모텔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다음 차량 안에서 모텔에 출입하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카운터 내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휴대 전화기 1개와 차량 열쇠 2개, 신용카드 2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2. 10: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물건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1.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BC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135,000원을 결제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