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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17: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온돌방 목살 식당 앞 주차장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7:36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매곡동 입구 방면에서 매 곡 푸르지 오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8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스타 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 여, 38세) 운전의 H 토스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1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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