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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7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유인 C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0:3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망 성리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65k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35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덤프트럭 전면 부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왼쪽 후면 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가 밀리면서 왼쪽 전면 부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58세) 가 운전하는 G 카 이런 승용차의 오른쪽 후면 부를 들이받도록 하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전면 부로 전방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남, 69세) 가 운전하는 I 마이 티 화물차 후면 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또 한 위 덤프트럭으로 위 카 이런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밀고 진행하면서 위 카 이런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로 전방 1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J( 남, 36세) 이 운전하는 K 스타 렉스 승합차의 왼쪽 후면 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남, 3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4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 동승자인 피해자 M( 여, 6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G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남,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염 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N( 남,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I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 남, 69세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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