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퇴학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 입학하여, 2017년경 학회장에 선출되어 4학년에 재학중이었다.
나. 이 사건 대학교 같은 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D, E은 2017. 10. 23.경 다른 학생들과 함께 원고가 학회장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였고, 술자리 모임에서 D, E의 신체 부위를 만졌으며, 여학우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이 사건 대학교 학내에 게시하였다.
다. 피고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2017. 10. 25., 2017. 11. 6. 원고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어 2017. 11. 10., 2017. 11. 14., 2017. 11. 15. 목격자 등에 관한 면담을 실시하는 등 위 대자보의 내용의 진위를 조사한 다음, 2017. 11. 20.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의결을 하였다. 라.
위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징계요구에 따라 피고의 학생지도위원회는 2017. 11. 21., 2017. 11. 27., 2017. 12. 1.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다수의 성희롱, 성추행 및 폭력, ② 학회비 부정 집행의 비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고, 재적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고를 ‘퇴학’시키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7. 12. 5.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을 공고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퇴학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대학교의 징계와 관련된 학칙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대학교 학칙 제68조 (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행이 불량하여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며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