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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102317
면직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70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학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1995. 3. 1.부터 이 사건 대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06. 7. 1.부터 2010. 2. 28.까지는 사진영상학과에서 부교수로, 2010. 3. 1.부터 2015. 2. 28.까지는 산업디자인학과에서 부교수로 각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학칙 개정 1)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1. 1. 10. ① 학과폐지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학칙 개정안(이하 ‘이 사건 개정학칙’이라 한다

)과 ② 「폐과 교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하 ‘이 사건 폐과 인사규정’이라 하고, 위 학칙 개정안과 통틀어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다. 2) 피고의 교무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 1. 24. 이 사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같은 날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피고의 대학평의원회에 이 사건 개정학칙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폐과 인사규정은 추가적인 심의 없이 2011. 1. 31. 공포되었다.

3 피고의 대학평의원회는 2011. 1. 26. 이 사건 개정학칙을 심의의결한 뒤 피고의 이사회로 회신하였고, 피고의 이사회는 같은 해

2. 22. 이를 심의한 뒤 가결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같은 달 28일 이 사건 개정학칙을 공포하였다.

4) 이 사건 개정학칙 중 학과폐지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2(폐과기준 등) ① 본 대학교에 설치 운영 중인 학부(과 의 직전 및 당해 학년도 2년 평균 신입생 등록자 및 재학생 수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폐과 대상이 된다.

1. 신입생 등록자 24명 미만

2. 재학생 수 80명 미만(매년 4월 1일 기준) ② 예비폐과 결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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